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시행함에 있어 중간정산퇴직금 중 일부는 중간정산시 지급하고 나머지 미지급 잔액은 실제 퇴직일에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시행함에 있어 중간정산퇴직금 중 일부는 중간정산시 지급하고 나머지 미지급 잔액은 실제 퇴직일에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정산퇴직금 중 실제 퇴직일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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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퇴직금제도를 변경함에 있어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변경전 제도에 의한 퇴직금의 50%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변경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함께 실제 퇴직일에 지급하는 경우 아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은?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11. (생략)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갑 종 (1994. 12. 22 개정)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개정)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관련 예규
소득46011-634, 2000.6.9.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시행함에 있어 자금사정 등으로 중간정산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지급하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변경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 전 제도에 의하고 변경 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 후 제도에 의하여 구분계산하되, 변경전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퇴직시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재소득46073-169, 2000.10.20.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50%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유사문서 10건 분할지급 퇴직금의 원천징수 시기 (법인46013-781, 2000.03.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1540, 2000.07.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소득46011-226, 1999.10.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3, 2005.09.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과세이연시 퇴직소득 산출세액계산 (원천세과-435, 2009.05.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ㆍ납부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여부 (서일46011-11308, 2002.10.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자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방법 (원천세과-355, 2012.07.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289, 2001.10.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제도46011-10401, 2001.04.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의 중간정산 후 당해 연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계산 (법인46013-2877, 1998.10.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이자 #정산 #지급 #소득 #정산시 #나머지 #미지급 #구분 #근로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