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청구 진정에 따른 노동청의 연월차수당 지급지시에 의하여 퇴직자의 재직당시의 연월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내 자체규정에 의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청구 진정에 따른 노동청의 연월차수당 지급지시에 의하여 퇴직자의 재직당시의 연월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ㆍ년의 익월ㆍ년으로 하여,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년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58조 규정의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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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우리 공단은 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의 월차유급휴가 제도가 없고 당 공단 자체 인사규정 제61조의 연가규정에 의거 연가제도를 시행하여 남은 휴가일수를 연가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퇴직자들이 ○○지방노동청에 「연월차수당 청구」를 진정, ○○지방노동청으로부터「연월차수당 등 미불금품 지급지시」가 있어 퇴직자들의 연월차수당에서 선 지급한 연가보상비의 차액분을 제하고 남은 연월차수당을 퇴직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원천세 신고 및 납부시 연말정산 귀속기간이 지나 원천세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우리공단은 ○○지방노동청의 연월차수당 지급지시(2000.9.9) 이후 현재까지 동 건으로 퇴직자들의 연월차수당 청구서를 개인별로 접수받아 수시로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퇴직자들의 연말정산 귀속기간이 지나 원천세액 납부 시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유사문서 10건 퇴직자들에 대한 미지급 연월차수당 지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제도46013-11442, 2001.06.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가 소급하여 지급받는 수당 관련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서면-2021-소득-8486, 2022.04.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규정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0, 2008.07.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납부한 부담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등 (원천세과-956, 2010.12.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 여부 (서면-2022-징세-3204, 2023.03.2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정리절차 중 미지급 상태에 있는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시기 (법인22601-2736, 1992.12.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말정산시 누락된 전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경정한 경우 연말정산 (법인46013-3049, 1999.08.0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액정산 가능 여부 (서면-2022-원천-5587, 2023.07.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법원판결에 의한 소급급여 및 지급지연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7, 2007.06.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516, 2019.10.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징수 #원천 #퇴직 #불성실 #연월차 #지급 #수당 #재직 #소급 #차수 #연월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