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77 (2022. 4. 14.)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77

질의요지

❏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통원 물리치료 기간도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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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가 통원이 아닌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도 치료 기간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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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 물리치료 등을 어디까지 재활의 개념으로 보고 치료 기간 판단에 포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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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단 소견서에 “물리치료 6개월”로 기재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회답

❏ 「중대재해처벌법」상 제2조제2호나목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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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포함하지 않음.

❏ 통상적으로 “치료기간”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지식과 기술, 의약품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환자가 손상을 입기 전 상태로 회복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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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물리치료 기간은 치료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의사의 진단 소견서에 “물리치료 6개월”이라고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