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도급”은 어떤 의미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과 같은 의미인지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사항 제외가 맞는지
회답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용역”, “위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용역, 위탁 등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용역, 위탁 역시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건설공사 발주도 민법상 도급의 일종이지만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목적물의 완성을 주문하고, 공사기간 동안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건설공사발주자가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하여 실질적 으로 지배·운영·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관련하여, 건설공사에서 법 제5조에 따라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➊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거나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➋ 제3자에게 소유권 등이 있더라도 도급인이 그 사용방식 자체에 관여 하거나 도급인의 지배 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어 해당 사업에 수반되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도급인이 직접 통제하는 경우 ➌ 도급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생산 시설, 기계, 설비 등에 대한 유지ㆍ보수 공사 등의 업무를 도급 준 경우
다만, 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면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음 ➊ 건설공사 자체가 도급인의 사업수행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고 도급인의 사업과 분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➋ 도급인의 지배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 요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중대 재해가 해당 위험 요소로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➌ 계약의 내용이나 규모, 수급인의 전문성, 인력관리 능력과 방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고 방지를 위해서 수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ㆍ운영ㆍ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 따라서 실제 법 적용 및 형사처벌 여부는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는 사실만 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 판단 기준에 따라 사고의 원인 및 사업 운영의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