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694 (2025. 5. 23.)

중대산업재해감독과-1694

질의요지

당사는 외국계 회사로 반도체 장비를 고객사에 공급하는 회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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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소속으로 해외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해외법인 소속 엔지니어가 한국에 묵는 중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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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회답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제 7호상 종사자는 아래와 같음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 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 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그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법인이 다른 경우 각각의 법인을 하나의 조직으로 판단함 따라서 해외법인과 한국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격이 다른 조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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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전제 상 해외법인 소속 근로자는 한국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므로 한국법인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 하는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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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법 적용 및 처벌 여부는 개별 사례에서 사고의 원인,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의무를 불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