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전담 조직에 소속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야 하는지
회답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 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총괄‧관리하는 조직임
이때 중요한 점은 전담 조직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본래의 기 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전담 조직에 안전관리자, 보건관 리자가 소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소속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귀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사업장 전체를 총괄하여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므로, 개별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 보건 관리자 외에 법인 또는 기관 전체를 관할하는 별도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업장 상황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 직제 내에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직제 내에서 전담 조직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조직의 업무를 구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직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