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7 (2021. 12. 15.)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7

질의요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개인사업주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회답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3자의 종사자에게 같은 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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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제3자”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므로 개인사업주도 포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