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2 (2022. 5. 27.)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2

질의요지

❏ 당사에서 전사적 안전보건관리 프로그램(모바일앱 포함)을 만들어 사용할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과 모바일앱을 활용한 안전보건예방 활동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한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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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전보건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을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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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및 근로자가 모바일앱을 통해 안전보건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회사 서버에 전자문서 형태로 남긴 경우, 법령상 의무 이행에 관한 근거로 사용 가능한지

회답

❏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 이행 방법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에 전자 문서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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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같이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의무이행 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에 소용되는 비용을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사용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전자문서 형태 보관을 통해 이행사항의 증빙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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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 활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 이행이 모두 갈음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법령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