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16 (2022. 6. 7.)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16

질의요지

❏ ○○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안전 사고의 보상 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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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법」에 따라 교육감은 공제회 이사장을 임명하고, 이사장은 법률 및 정관에 따라 공제회를 대표하며, 공제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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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공제회의 경영책임자를 공제회 이사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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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교육감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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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상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제15조에 따라 교육청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교육청과 공제회는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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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공제회의 이사장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공제회 이사장이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