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대학 내 학교법인과 별도로 산학협력단이라는 별도의 법인이 있는데, 산학협력단도 대학에 포함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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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학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대학과 산학협력단은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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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산학협력단의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산학협력단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