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체 계약금액으로 공사금액을 판단하는지?
회답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계속공사는 우선 1차 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를 말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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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사를 기간에 따라 나누어 시공하기로 계약하는 형태로 보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하나의 공사로 봄이 타당하므로 총 계약금액으로 공사금액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