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6 (2022. 6. 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6

질의요지

1.

건설공사발주자가 분리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건축시공업체(A)와 별개로 전기공사 업체(B) 근로자가 전기공사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전기공사 업체 대표만 처벌 대상인지?

* 건축시공: A업체, 전기공사: B업체, 소방공사: C업체, 지붕공사: D업체

2.

건축시공 업체(A)에서 설치한 추락방지망을 지붕공사 업체(D) 요청으로 해체 후 D업체가 지붕공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지붕공사 업체 대표만 처벌 대상인지?

회답

1.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을 받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임.

* 건축시공: A업체, 전기공사: B업체, 소방공사: C업체, 지붕공사: D업체

-

사안과 같이 B업체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B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면 B업체 경영책임자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B업체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가 있는 도급인이 있다면 해당 업체의 경영책임자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2.

만약 D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D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판단 후 D업체 경영책임자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D업체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가 있는 도급인이 있다면 해당 업체의 경영책임자 역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