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유해・위험을 확인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당사는 건설현장에서 현장을 점검 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무실과 책상이 있는 공간에 대해 어떤 위험을 확인 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하는지 * 소방시설 점검은 건물 임대인이 담당
위험성평가의 경우 확률상 사무직에서 발생할 위험성을 기재하여 작성 하고 있는데,
건설업이나 제조업과 다르게 한번 위험성을 지정하면 추가로 변경될 일이 없는데 위험성이 발생 혹은 변경되는 시점에 따라 위험성평가 내용을 갱신하여도 되는지
회답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설업이나 제조업 혹은 사무 관련 업종인지 무관하게 경영책임자는 이 법상 종사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르 므로 그간 귀사에서 과거 발생하였던 사고 유형 분석 등을 통해 귀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만들 어야 할 것 임 * (예시) 목이나 어깨를 고정하여 PC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 전화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등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임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위험성을 기재하여 대책을 마련해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책의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에 더해 어떠한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 그 위험요인을 다시 판단하여 대책을 새로 마련할지에 대한 절차까지 마련하는 것을 포함 한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