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652 (2025. 8. 14.)

중대산업재해감독과-2652

질의요지

재해로 인한 책임각서*와 중대재해 발생 시 무엇이 우선인지 *책임각서: 사업주(또는 현장 관리자)가 근로자 또는 협력업체와 체결하며, “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는 “본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문서

회답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법”)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 임자등에게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아 종사자가 사망 등에 이르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강행법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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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을 지켜야 하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적 합의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도록 약정하는 것 등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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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 적용 및 처벌 여부는 개별 사례에서 사고의 원인, 경위 등 구체 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