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9 (2024. 8. 29.)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9

질의요지

회사에 소속된 종사 인원 중 일부는 개인자율영업직(일명 ‘소사장’이라 칭함)의 신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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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근무시간, 영업활동, 업무 수행 내용 등에 있어서 회사 경영자로 부터 어떠한 지휘, 지시, 감독을 받음이 없이 소사장 자율로 업무를 수행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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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의 영업활동으로 수탁 계약이 체결된 거래업체는 소사장 명의의 업체관리카드에 기재, 등록 관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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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거래업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법인 수익)은 소사장 개별 회계장부 (회사 내규)에 임의 입금을 설정한 후, 개인 세금, 공과금 및 회사공동 관리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을 소사장 인건비, 업무경비 등으로 지급받아 가는 형태의 운영 방식을 적용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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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개인 소사장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질의 내용에 기술된 ‘개인자율영업직’, ‘소사장’은 「근로기준법」, 「산업 안전보건법」 등 법률로 정해진 용어이거나 제도가 아니나, 주어진 사실 관계만을 전제로 답변드림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 제7호상 종사자는 아래와 같음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질의 상 “회사에 소속된 종사원에 해당하는 개인자율영업직”이 실질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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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②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③대가를 목적으로 ④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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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법 적용 및 처벌 여부는 개별 사례에서 사고의 원인, 경위 등을 살펴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게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