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928 (2023. 8. 22.)

중대산업재해감독과-2928

질의요지

고용노동부 고시 중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제4항 제3 호에 따르면 '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 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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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전 공정이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공정일 만큼 근골격계질환에 취약한 업종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춰 전 공정(도급사업 포함)에 대해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실시 및 개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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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반기 1회 이상의 점검 및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는 정기평가 뿐만 아니라 수시평가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이에 더하여 그 실시 결과를 경영책임자등이 보고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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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씩 연 2회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제4항제 3호에서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를 이행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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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 조사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조치(안전보건규칙 제659조), 근로자에 대한 유해성 등의 주지(안전보건규칙 제661조)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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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근골격계부담작업 외 다른 유해‧위험요인(예시: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최초 위험성평가, 수시 위험성평가, 정기 위험성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이를 경영책임자등에게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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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