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0 (2022. 8. 18.)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0

질의요지

선원근로자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선원이 사망하는 경우에 「중대 재해처벌법」도 적용되는지?

회답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선원 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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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의해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4.1.27.)부터 적용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