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416 (2024. 10. 18.)

중대산업재해감독과-3416

질의요지

당사는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업체로 사내에 승강기를 보유 중이며, 설비 이상을 대비하여 소형 비상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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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심사 또는 관공서 점검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범 위가 기관별로 다르다 보니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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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회답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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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예: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안전법」 등), 개별 규정에서 직접적 으로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예: 「폐기물관리법」 등)을 포함함 우리 부는 수규자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해 예시로 대표적인 10개 법률*을 기술한 바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안전법,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선원법, 생활주변방사전안전관리법 질의 내용상 기술된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은 이러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직접적으로 확보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