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418 (2024. 10. 18.)

중대산업재해감독과-3418

질의요지

당사는 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 약 40명이 있고, 관계수급인은 약 200명 인데, 소속 근로자만 산정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가 없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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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현재 실시 중인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구역별 안전점검 후 점검 결과 발표(안전・보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건의사항 발생 시 조치 진행)”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에 따른 의견청취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관계수급사와 안전보건협의체 및 사업장 안전점검은 별도 시행 中

회답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 시행령 제4조제7호 의무 일부를 갈음할 수 있음(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을 규정하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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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서만 시행령 제4조제7호 의무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 의무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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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종사자 누구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의견 중 사업장 재해예방에 필요한 의견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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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중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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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내 온라인 시스템이나 건의함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사업장 단위 혹은 팀 단위로 주기적인 회의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취합하는 등 의견 제시 절차는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 할 수 있음 질의 내용에 포함된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구역별 안전점검 후 결과 발표” 방식 또한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로 볼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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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절차를 통해 모든 종사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된 의견 중 사업장 재해예방에 필요한 의견인지 여부를 판단‧반영하는 절차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만으로 시행령 제4조 제7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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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종사 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종사자의 의견 청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거나, 의견에 따른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