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13 (2022. 9. 14.)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13

질의요지

❏ K-테스트베드사업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 제품실증을 위한 실증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전, 수자원공사 등 45개 기관(이하 “참여기관”)이 참여함.

* 계약체결: 참여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증비용을 받음

* 참여기업: 참여기업 구내에 진입하여 기업설비를 이동, 설치, 시험 등

* 참여기관: 기업이 의뢰한 설비에 대해서 실증시험 지원

❏ 참여기업이 실증시험을 받기 위해 장비를 이동·설치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의 귀책없는 사유로 참여기업의 종사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참여기관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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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시험 진행 중, 참여기관의 설비관리 부실 등 귀책 있는 사유로 인해 참여기업 종사자에게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참여기관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지

회답

❏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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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21개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귀 질의에 따른 실증시험이 참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임차)하여 참여 기업 자체적으로 기술의 실증 또는 검증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참여기관이 자신의 업무를 참여기업에게 맡기는 도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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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실증시험이 참여기관의 인프라를 임대차 등을 한 것뿐만 아니라 참여기관 소속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용역계약까지 한 경우라면, 이는 오히려 참여기업이 참여기관에게 자신의 업무를 맡기는 도급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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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참여기관이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도급인으로서 의무도 부담하지 않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