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54 (2022. 9. 30.)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54

질의요지

❏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가 ○○구 관외인 □□도에 위치하고 있어 수집운반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장까지 운반한 후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음식물 폐기물 처리대행업체를 ○○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회답

❏ 질의만으로는 계약 내용, 조건, 운영 형태 등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또한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의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이 처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 귀 구청(이하 “도급인”)이 관외에 소재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인”)의 종사자가 일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위 판단 기준과 같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종사자에 대하여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실제 법 적용 및 처벌 여부는 사고의 원인 등을 살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불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는지를 개별 사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후 판단하게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