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7 (2022. 10. 4.)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7

질의요지

도급 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곧바로 간주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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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적격수급인 선정의무를 이행한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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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서 기준과 절차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특성, 규모, 개별 업무의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