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145 (2023. 12. 7.)

중대산업재해감독과-4145

질의요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나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평가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시행하고,

-

관리감독자는 사업주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소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평가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면 법 이행에 위반되지 않는지

회답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임

-

따라서 경영책임자 등 본인이 직접 의무이행을 하거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거나 개인(소속 직원)을 선정 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를 지시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결과의 귀속 주체는 경영책임자 등이고, 의무 이행의 책임은 경영책임자등에게 있음 따라서 귀사의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시행령 제4조 제5호나목에 따른 평가 업무를 지시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 이행 결과의 귀속 주체는 귀사의 경영책임자등으로 사료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