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➀ 내국인 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 포함)가 내·외국인 선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내국인 선박관리업자에게 다음 각 업무을 위탁할 때 선원의 안전보건 확보 주체는 누가 되는지
「해운법」에 따른 ‘선박 관리’ 위탁 시
「해운법」에 따른 ‘선원 관리’ 위탁 시
「해운법」에 따른 ‘선박 관리’와 ‘선원 관리’ 둘 다 위탁 시
「해사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위탁 시 ➁외국인 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 포함)가 내·외국인 선원과 근로계약을 체 결한 경우로서, 외국인 선박소유자가 선박과 선원을 직접 관리할 때 그 외국인 선박소 유자에게도 선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적용 되는지 여부 외국인 선박소유자가 내국인 선박관리업자에게 다음 각 업무을 위탁할 때 선원의 안전보건 확보 주체는 누가 되는지
「해운법」에 따른 ‘선박 관리’ 위탁 시
「해운법」에 따른 ‘선원 관리’ 위탁 시
「해운법」에 따른 ‘선박 관리’와 ‘선원 관리’ 둘 다 위탁 시
「해사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위탁 시 ➂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을 임차한 선박임차인과 선원간 근로계약을 체결 할 경우, 원래 선박소유자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➀, ➂「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및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나 종사자가 일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이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의 의미는 법 제4조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법 제5조의 경우 도급인이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또한 같은 법 제2조제7호상 종사자는 아래와 같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따라서 「선원법」에 따라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선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 포함)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사료 됨
다만, 고용관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 고용관계를 의미하며,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 임
이에 실제 법 적용 여부는 당사자 간 관계, 사고의 원인 등 개별‧구체 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지위에 있는 자가 의무를 불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되었는지 판단하 게 될 것임 ➁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의 법 적용 여부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속지주의 원칙’ 등 형법 총칙*상 기본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 함 *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 한다. 형법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외국인 선박소유자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의 1에 관한 회신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선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됨 ➃ 「중대재해처벌법」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임
따라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본인이 직접 의무이행을 하거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거나 개인 (소속 직원)을 선정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결과의 귀속 주체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이고, 업무 이행의 책임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에게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