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2.8월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용역)을 체결하여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르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됨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도 기술지도 업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이행해야 하는지 *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은 매년 재해예방기관평가를 안전보건공단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또 발주처에서 평가해야 하는지
회답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및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종사자가 일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이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의 의미는 법 제4조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법 제5조의 경우 도급인이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즉 질의 내용상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맺는 것”은 명칭에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건설공사발주자가 공사 현장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하지 않음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발주자가 “실질적 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중대 재해처벌법령상 의무(시행령 제4조제9호 의무 등)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