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88 (2024. 12. 26.)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88

질의요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의 경우, 안전보건 예산을 일정 비율(%) 이상 연초에 편성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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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지출이 있을 때만 사용 집행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 예산편성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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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의 경우, 위험성평가나 기타 안전보건 관련 시설물 개선, 보호구 지급 등에 대한 증빙 영수증을 보관하면 인정되는지

회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라 경영책임자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한 취지는 각 기업의 수준에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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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사업 경영에서 고려 사항 중 후순위로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발굴된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관리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의 예산을 사전에 편성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반드시 사업장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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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시기의 경우, 해당 예산을 반드시 연초에 편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부족으로 안전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데에 지장이 발생 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이 사전에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덧붙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는 영 제4조 및 제5조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할 것을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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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업종, 규모 및 작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