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82 (2024. 2. 7.)

중대산업재해감독과-482

질의요지

행정안전부 정책사업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 읍면동의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실정에 밝은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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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구성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종사자는 아래와 같음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따라서 위 판단 기준에 비추어 “읍면동 안전협의체” 구성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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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상 “읍면동 협의체”는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업(안전기능 강화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든 조직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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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념상 “협의체”라는 조직의 구성원(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의용 소방대 등)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도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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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협의체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업을 보유한 상태에서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조직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이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다고도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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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종사자 해당 여부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 대가의 내용 및 지급 방식, 제도 운영 기관의 역할 등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결정되며, 모든 “읍면동 협의체” 구성원이 당연히 종사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음에 유의할 필요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