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행정안전부 정책사업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 읍면동의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실정에 밝은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협의체 구성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종사자는 아래와 같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따라서 위 판단 기준에 비추어 “읍면동 안전협의체” 구성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질의 내용상 “읍면동 협의체”는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업(안전기능 강화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든 조직으로 보이며,
사회 통념상 “협의체”라는 조직의 구성원(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의용 소방대 등)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도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통상 협의체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업을 보유한 상태에서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조직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이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다고도 보기 어려울 것임
다만, 실제 종사자 해당 여부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 대가의 내용 및 지급 방식, 제도 운영 기관의 역할 등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결정되며, 모든 “읍면동 협의체” 구성원이 당연히 종사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음에 유의할 필요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