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82 (2025. 2. 12.)

중대산업재해감독과-482

질의요지

아래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점검 및 보고를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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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직전년도 12~5월에 대하여 점검 후 6월에 보고 하반기 : 6~11월에 대하여 점검 후 12월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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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분기, 반기별로 각종 정산을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점검 및 보고 대상 기간과 달라 업무에 번거로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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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5년 상반기 점검 시 ’24년 7~12월 실적에 대한 점검을 ‘25년 1~2월에 실시(3월 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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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하반기 점검 시 ‘25년 1~6월에 대한 점검을 ’25년 7~8월(9월 보고)해도 되는지 * 현재 ‘24년 5~10월에 대한 점검 및 보고를 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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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반기 점검 시 해당 반기에 대한 점검이 일부라도 포함되어야 하는 근거가 있다면, ’25년 상반기 점검 시 ‘24년 7월~’25년 1월까지 점검해도 되는지

회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등에서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나, 그 ‘점검의 대상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사실은 없음 따라서 해당 ‘점검의 대상 기간’은 귀사의 특성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실질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됨 즉 법령상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점검의 대상 기간’의 누락이 없도록 반기마다 점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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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➊점 검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점검을 하는 시점, ➋각 점검 시점 간의 간격 이 크지 않도록 귀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