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하나의 소재지에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이 함께 있고, 두 사업장은 같은 업종을 영위 중이며 각 사업장의 대표 역시 동일인이며, 경리, 인사는 독립적으로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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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의 경우, 개인사업장은 4명, 법인사업장은 3명인데 중대재해 처벌법상 상시 근로자 5명을 판단할 때 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합산 하는지, 별개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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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두 사업장을 각각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면 독립적인 지위가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그 조직 그 자체를 의미 하며, 통상적으로 법인이 다른 경우 각각의 법인을 하나의 조직으로 판단함 다만, 법인격이 형식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하나의 회사가 형해화되어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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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법 적용 대상 여부가 판단될 수도 있음 이때 하나의 회사가 형해화되었는지 여부는 실제 사업의 운영 형태, 의사 결정구조, 재산과 업무 등의 구분, 직원들과 거래상대방 등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