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5060 (2022. 12. 29.)

중대산업재해감독과-5060

질의요지

❏ ○○도의회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자는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 중 누구인지

회답

❏ 질의내용만으로 ○○도의회 조직, 인력, 예산 등에 관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주어진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하여 회신 드림

❏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7조(의회의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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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 「헌법」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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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국회’ 등과 같이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헌법 기관으로 볼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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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①「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되어 각 사업 부문별 대표(지방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가 해당 사업 부문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고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된 별개의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과 ② 「지방 자치법」 제58조(의장의 직무)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점, ③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0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 경영책임자는 ‘지방의회 의장’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