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도에서 “2023 ○○세계산림엑스포”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아래의 행사사무 전반을 조직위원회에 위탁하여 추진 중임
<주요 위탁사무>
가.
산림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나.
산림엑스포 행사장 조성을 위한 건축물 및 구조물 신축·증축
다.
산림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성 및 조경 등 전시·연출 사업
라.
산림엑스포 주·부행사장 조성·운영
마.
산림엑스포 참가유치 및 홍보활동
바.
산림엑스포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조 및 연계사업
❏ 위 업무 위탁 계약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회답
❏ 통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업무)를 법률 또는 조례 등으로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별도 조직에 위탁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설치 근거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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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세계산림엑스포 준비와 운영 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의 업무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