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➊벤젠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가 같은 해에 “동시에” 4명 발생한 경우와 ➋같은 해에 벤젠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가 2명이고, 부타디엔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가 2명인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다목의 “동일한 유해요인”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 으로 열거하고 있는 화학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유해 작업을 한 경우에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 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또한,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날을 특정할 수 있으면 노출된 날을 그 발생일로, 특정할 수 없으면 의사의 최초 소견일(진단일)을 발생일로 보며, 1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함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벤젠 노출에 의한 직업성 질병이 동시에 4명에게 발생하였다면,
1년 이내에 3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함 두 번째 사례의 경우와 같이 벤젠과 부타디엔에 각각 중독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출된 유해인자가 달라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성 질병자를 모두 합산하여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유해요인별로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3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