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605 (2022. 2. 17.)

중대산업재해감독과-605

질의요지

❏ A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며 B라는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고. B업체가 다시 C라는 전문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즉,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도급인이 최종 단계의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회답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다목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를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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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급인은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 모든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