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현재 근로자 수 500명 이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총 2명인 사업장 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해당하는 산업보건의를 「기업규제완화법」에 의해 고용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수와 실제 배치한 전문인력의 수가 다른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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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조제2호는 같은 조 제6호와는 다르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 이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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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배치한 것으로 간주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수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함 따라서, 회사(법인) 전체의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수를 합산하여 3명 이상이고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합산하여 500명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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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