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공동주택(아파트)에 경비원을 파견하는 회사인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 당사가 파견하는 모든 아파트 전체에 포괄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단위 아파트마다 개별적으로 구축해야 하는지
회답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개인사업주 포함)은 자신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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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 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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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사의 경영책임자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