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778 (2024. 3. 10.)

중대산업재해감독과-778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전담 조직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만 수행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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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조직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같은 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따른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외부 민간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홍보 등)도 병행하여 수행 가능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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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은 지방자치 단체가 관할 지역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지원, 조례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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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상 “전담 조직”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종사자(근로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조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목적을 가진 조직이 아님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등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중대재해처벌」상 “전담 조직”의 업무로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