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796 (2023. 3. 10.)

중대산업재해감독과-796

질의요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내용 중 도급인이 ‘산업 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수행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려움이 라고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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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리적 차원에 대한 내용을 평가표에 반영하면 문 제가 되는지 수급인과 계약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서에 내용이 포함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예시)관리적 차원에서 평가표에 수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지가 작업하는 것을 점검하는 증빙을 남겨놓아야 한다 등

회답

도급인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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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급인이 건강과 안전 확보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안전보건과 무관한 작업내용・작업방법 등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시・ 감독을 하거나, 근태관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파견의 징표에 해당할 수 있음 질의 내용상 “관리적 차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수급인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이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를 위반하였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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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마련한 기준과 절차상 기술된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례에서 사고의 원인, 경위, 실제 이행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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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이 우수한 수급인을 선정하 는지, 수급인이 도급업무 이행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는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 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중대 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