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내용 중 도급인이 ‘산업 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수행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려움이 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리적 차원에 대한 내용을 평가표에 반영하면 문 제가 되는지 수급인과 계약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서에 내용이 포함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예시)관리적 차원에서 평가표에 수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지가 작업하는 것을 점검하는 증빙을 남겨놓아야 한다 등
회답
도급인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려움
다만, 도급인이 건강과 안전 확보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안전보건과 무관한 작업내용・작업방법 등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시・ 감독을 하거나, 근태관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파견의 징표에 해당할 수 있음 질의 내용상 “관리적 차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수급인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이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를 위반하였는지는
도급인이 마련한 기준과 절차상 기술된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례에서 사고의 원인, 경위, 실제 이행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이 우수한 수급인을 선정하 는지, 수급인이 도급업무 이행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는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 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중대 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