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898 (2025. 12. 18.)

중대산업재해수사과-898

질의요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업무절차에 따라 정기평가(연 1회) 실시 후 개선 (조치)에 대한 점검 사항을 일괄적으로 보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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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평가(제안, 아차사고 포함)는 개선 후 점검사항을 반기 1회 보고 받은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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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평가(매년 1월)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는 반기 1회 보고(수시평가 포함)받은 경우, 시행령 제4조제3호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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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해당 절차대로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개선에 대한 점검 사항은 반기 1회 이상 보고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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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 절차대로 상시평가(일, 주간, 월간) 후 개선 이행/점검 사항을 반기 1회 보고 받은 경우, 시행령 제4조제3호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의무는 본문에 ①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②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③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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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문 단서에 ①「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②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 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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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의무 ①, ②를 갈음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정기평가뿐만 아니라 수시평가 등 해당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경영책임자등이 정기적으로 보고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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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조제3호 본문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씩 연 2회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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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시행령 제4조제3호의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