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957 (2025. 12. 22.)

중대산업재해수사과-957

질의요지

당사는 시설, 미화, 보안, 안내 등 인력관리 파견업을 하는 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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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안전관리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대행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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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적게는 2명, 많으면 60여명 정도 인력이 있으며, 50명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 관리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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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사업장은 본사를 포함해 통합하여 1개의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음 * 매월 2회 안전관리전문업체에서 사업장마다 점검하다, 6개월 마지막 회차(반기 1회) 에는 본사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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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신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법적 의무의 이행 여부를 경영책임자가 반기 1회 이상 전반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의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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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업무를 대행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을 점검한 것만으로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 조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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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 배치, 예산 편성‧ 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