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부정수급과 관련 2년간 참여 제한처분 대상을 부정수급 주체인 OOO에 국한하는지 아니면 원장 직속의 사무집행기구인 경영기획본부, 감사실 및 소속부서인 센터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
질의 내용만으로는 세부사항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지청이 제기한 바와 같이 6개 센터는 인사·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사업장임이 명백하고,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한 것은 진흥원 설립 후 각 센터가 시기와 장소를 달리하여 설립되는 과정에서 세무서 관할문제 등 업무편의를 위해 센터장을 대표자로 형식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센터 전체에 대해 참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