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내 (주)○○전장의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신청서 처리와 관련하여 최초 계획신고 당시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로 되어있었으나 변경신고없이 출근한 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8월 17일 당초 휴업대상자였으나 사전 계획변경신고 없이 1명이 출근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제한 대상기간여부 계획서 제출내역 휴업예정연일수 휴업예정기간
7 계획신고 111일
8~8. 10
13 계획신고 108일
14~8. 17
23 계획변경신고 44일
24 ※ 8월 소정근로연일수 : 1,357일, 8월 전체 휴업예정연일수 : 263일 【 갑설 】 8. 7 제출한 계획신고(휴업예정기간 : 8. 8~8. 10)와 8. 13 제출한 계획신고(휴업예정기간 : 8. 14~8. 24)는 각각 새로운 계획신고로 보아야 하므로 8. 17 변경신고없이 출근한자에 대해서는 8. 14~8. 24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을설 】 고용유지조치 휴업의 경우 규모율산정, 고용유지불가피한 사업주 인정 등에 있어서 1월(월력)을 기본단위로 하므로 상기 사업장이 월중 새로운 계획신고를 제출했다 할지라도 8월 전체를 하나의 계획신고로 보아 변경신고 없이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8. 8~8. 24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우리 사무소 의견 : 을설이 타당하고 사료됨.
회답
고용유지휴업의 경우 ①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1호 및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역월상 1월을 단위(단위기간)로 휴업규모율을 산정하고 있고, ②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규정에 의거 고용유지조치예정일, 대상자,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③(주)○○전장의 고용유지계획서상 휴업예정연일수(휴업규모율)가 각각 219일(16%), 263일(19%)로 변경 신고 된 점과 ④8. 23일 계획변경신고 내용을 별도로 산정할 경우 월간휴업규모율 1/15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귀 사무소 의견 “을설”에 따라 8월 기간 중의 휴업은 하나의 휴업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