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폭염작업’의 정의와 ‘장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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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작업은 동 규칙 제560조 제3항에 따라 33도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업건강증진팀-1887, 2025.8.19.)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