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직업재활팀-1831 (2009. 5. 27.)

직업재활팀-1831

사실관계

가.

직업 훈련 신청 희망자 내역

1)

성 명 : x x x

2)

기 관 명 : (주)△△△△원(본원)

3)

희망 직종 : 경매 실전 투자반

4)

교육 기간 : 3개월(2009.6.8. 개강 예정)

5)

교육 내용 : 일반 경매 이론(주3일/3시간/1개월), 현장 실습 및 특강(주1일/오전 이론 2시간, 오후 실습 3시간, 저녁 특강/2개월)

6)

기타 사항 : 현재 실업 중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함.

나.

약정 체결 대상 교육 기관 개요

1)

기 관 명 : (주)△△△△원(본원)

2)

소 재 지 : 서울 ○○구 ○○동2가

3)

교육 과정 : 경매 일반반, 경매 실전 투자반

4)

특이 사항 : '경매 일반반'의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아 운영되고 있으나 '실전 투자반'은 현장 실습 장소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함.

다.

상담 내용

직업 훈련 지원 희망 직종으로 '경매 실전 투자반'을 제시하며 훈련 기관이 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을 강의하고 있고 본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구체적 지원 여부에 대해 상담해 주길 원함.

훈련 기관 담당자에게 사실 관계 확인한 결과 일반 과정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았으나 실전 과정은 현장 실습 장소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함.

쟁점 사항 : 경매 실전 투자반의 지원 가능 여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 58조(훈련 직종 및 훈련 과정) 1항에 명시된 훈련 직종에 대한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다음과 같으며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한 직종으로 볼 수 있음.

가.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과 연계되는 훈련 직종 또는 훈련 과정

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우선 선정 직종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 직종 또는 훈련 과정(*위 규정과 별도로 지원 불가능한 직종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으로 규정하고 있음) 해당 직종인 '경매 실전 투자반'과 관련된 자격증에는 '부동산경매사' 등이 있는데, 이 중 '부동산 경매사' 자격증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자격진흥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 자격증이나 국가 공인을 받거나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www.pqi.or.kr)에 등록된 상태는 아님.

해당 훈련 기관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훈련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경매 실전 투자반'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임.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경매 실전 투자반'을 훈련가능 직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직종을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 4항과 10항의 훈련 제외 직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가.

갑설 : 해당 직종의 경우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58조 1항의 2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현장 실습 장소가 일정하지 못해 훈련 과정의 관리가 어렵다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의 미선정 사유가 타당하다 사료되므로 지원 불가능함.

나.

을설 : '경매 실전 투자반'의 경우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58조 1항의 2의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관련 자격증인 '부동산경매사'가 '자격기본법'상 민간 자격증에 해당하여 1의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 직종 특성상 현장 실습 장소가 변경되는 것은 불가피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의 향후 직업복귀와 직접적 관련이 있고 도움이 되는 직종이라 판단되므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6의 훈련 제외 직종으로 볼 수 없어 지원 가능함.

귀 지사의 질의 내용은 '경매 실전 투자반'의 직업 훈련 직종 적정 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이하 '같은 규정') 제10조(훈련 직종 또는 과정) 제1항은"직업 훈련 지원 사업의 훈련 대상 직종 또는 과정은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과 연계되는 직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우선 선정 직종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 인정받은 훈련 직종 또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0조 제2항에"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직종 과정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격기본법' 제23조(민간 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1항을 살펴보면"민간 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민간 자격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이하 '등록 관리 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경매 실전 투자반'의 경우 '자격기본법'에 의해 '부동산경매사' 민간 자격증이라 하였으나, 이는 사단법인인 한국자격진흥협회에서 관리하는 자격증이지 '자격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민간 자격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으로 미선정된 직종으로 판단되어 귀사의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직업재활팀-1831, 2009.5.27.).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