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징세과-378 (2011. 5. 17.)

국징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 보상금의 압류가능 여부

요지

국세징수법 제31조 내지 제33조 또는 다른법률에 따라 압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와하고는 압류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31조 내지 제33조 또는 다른법률에 따라 압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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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대학에서 관리하고 있는 乙광역시 소유 공유재산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거주민들에게 ’94~’06년까지 대부료(변상금)를 부과하여 현재 거주민들이 체납상태에 있음

○

상기 공유재산이 ○○지구개발사업에 편입되어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지급됨에 따라 동 보상금 등을 압류한 상태임

○

이로 인하여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던 거주민들이 이사를 못가는 실정에 놓여 있음

나.

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거 개발에 따른 최저 주거이전비(가옥주 2개월, 세입자 4개월), 이사비 등 보상금의 압류가능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법의)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조산)의 업(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제32조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어망)ㆍ어구(어구)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급여의 압류범위】

①

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4.28 부칙>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6.4.28 부칙>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6.4.28 부칙>

1.

월 300만원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 【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 법 이외의 압류를 제한한 특별법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2004.02.19 번호개정)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권리의 보호) <개정 2011. 03.21>

2.

삭제(2004.02.19)

3.

「선원법」 제124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개정 2011. 03.21>

4.

삭제 <2011.03.21>

5.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개정 2011. 03.21>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개정 2011. 03.21>

7.

「우편법」 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개정 2011. 03.21>

8.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수급권의 보호) <개정 2011. 03.21>

9.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압류 등의 금지) <개정 2011. 03.21>

10.

「형사보상법」 제22조(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개정 2011. 03.21>

11.

「상법」 제744조(선박의 압류·가압류) <개정 2011. 03.21>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개정 2011. 03.21>

13.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개정 2011. 03.21>

14.

「의료법」 제13조(의료기재의 압류금지) <개정 2011. 03.21>

15.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의 보호) <개정 2011. 03.21>

16.

삭제 <2011. 03.21>

17.

「건설산업 기본법」 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개정 2011. 03.21>

18.

「공무원연금법」 제32조(권리의 보호) <개정 2011. 03.2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부칙>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부칙>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등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유사문서 10건 장래발생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한 경우 압류가능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1, 2008.06.20.)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확정전 보전압류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징세46101-1139, 1997.05.20.)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 (징세46101-9022, 1994.12.02.)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과-1325, 2011.12.23.)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퇴직신탁 계좌의 압류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0, 2007.11.02.)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체납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징세46101-223, 2003.05.19.)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일반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 국세체납에 따라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징세과-83, 2012.01.19.)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체납처분중지 가능 여부 (징세46101-3468, 1998.12.16.)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공탁금의 압류금지재산 해당여부 (징세과-194, 2011.03.06.)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압류 #주거 #이전 #이사 #보상 #국세 #징수 #법률 #금지 #제한 #규정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