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10518 (1986. 6. 27.)

징수 01254-10518

질의요지

수출용 의류제조업자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고 있음. 그런데 정규직원(사무직 및 노무직) 외에 임시 남녀 일용근로자를 매일 4~5명씩 사역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일급 14,000원까지 지급하고 월 2회 지급에 월간임금액이 40만원까지 됨(일급 10,000원~14,000원). 이러한 일용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지.

회답

산재보험은 사업종류 및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근로자는 상용, 일용을 모두 망라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