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10633 (1987. 7. 2.)

징수 01254-10633

질의요지

당소 관내 ○○용역종합(주)는 청소용역업체로서 1~12층 건물층수가 서로 상이한 사무실, 백화점, 호텔 등 8개 건물주와 청소용역계약을 맺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의 종류에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사업세목 931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임.

사업세목 내용예시에 고층건물 등에서 행하는 실내청소는 동 세목에 분류하고 있으며, 고층건물의 개념으로 예시하고 있어 건물층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건물내에서만 청소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따라 재해율이 낮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인함.

<을 설> 사업세목 94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임.

사업세목 931은 고층건물의 관리운영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업자가 내용예시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과 별도 분류하고 있으므로 종합관리업무가 아닌 단순청소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층이 아닌 건물에서의 작업(1층 사무실 등)도 동시 수행하고 있어 동 사업종류에 분류하여야 함.

(당소의견) 갑설.

회답

○○용역종합(주)의 사업내용이 사무실 등의 실내청소라면 귀소 의견인 갑설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