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11715 (1985. 6. 24.)

징수 01254-11715

질의요지

1.

제조업체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공장건축물에 대한 보수공사 및 소규모 증축공사(4,000만원 미만 공사)를 전문업체(예:건축ㆍ토목ㆍ전기ㆍ배관 등)에게 용역도급(임금에 대한)을 주었을 경우 공사에 투입된 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당사의 일용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한 시설물 보수 및 증축공사에 산재보험에 가입된 수개의 전문업체가 투입되어 작업을 하다 업체 작업자 서로간의 부주의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제3자 구상권행사 대상이 되는지.

회답

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제조업체에서 당해 공장 건축물에 대한 4천만원 미만의 보수공사 또는 증축공사를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체에 흡수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2.

하나의 시설물의 보수 또는 증축을 위해 수개의 건설업체가 분할하여 시공하던중 소속이 다른 근로자가 서로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자 구상권행사 대상이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