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01254-12156 (1986. 7. 25.)

징수 01254-12156

회답

고제방(댐)을 신설함에 있어 연도별로 분할하여 시공하거나, 기 시공된 방파제의 표면 더돋기를 행한다 할지라도 공사계약이 동일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이상 최종공작물이 고제방(댐) 및 고방파제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요율표(1985.12.27, 노동부고시 제85-47호)상 60 중건설공사(58/1,000)에 해당함.

※

산재보험 적용업무철저(1986.7.29, 징수 32520-12401)

1.

징수 32530-23433(1985.12.28)의 관련임.

2.

관련호로 시달한 산재보험 적용사업의 본사, 지사(지점), 출장소 등에 대한 적용업무지침에 의하여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줄 사료되나, 일부 지방사무소에서는 아직도 그 이행이 미흡하여 본부 자체감사시 시정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재강조 지시하니 위 지침에 의거 적용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본사와 분리하여 사업종류예시표상 각급 사무소로 적용되고 있는 지사(지점), 출장소에 대하여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종사근로자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종류로 분류 적용할 것.

1)

지점의 총근로자수가 30명으로서 사무직 20명, 화물자동차 운전사 3명, 소형자동차 운전사 5명, 상하차 종사자 1명, 경비원 1명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함.

2)

지점의 총근로자수가 30명으로서 사무직 10명, 화물자동차운전사 15명, 소형자동차 운전사 5명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해당함.

3)

지점의 총근로자수가 30명으로서 사무직 10명, 화물자동차 운전사 3명, 소형자동차 운전사 2명, 상하차 종사자 15명인 경우에는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함.

4)

지점의 총근로자수가 30명으로서 사무직 10명, 화물자동차 운전사 5명, 소형자동차 운전사 5명, 상하차 종사자 5명, 경비원 5명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