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라는 도급회사가(건설) 개산보험료 납부후 공사진행에 따라서 B라는 회사에 부분 하도급을 주었을 시에 B회사의 도급부분도 산재보험가입할 수 있는지 또는 명의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답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이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에는 동 건설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더라도 별도의 산재보험가입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하도급부분에 대한 보험가입자 변경도 불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