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청 ○○통상주식회사는 업무영역이 거래 회사의 서류 및 소화물을 수거하여 지방으로 탁송(동사에서는 철도역까지 운반)하거나 지방에서 온 것을 거래처 회사로 배달 및 서류상의 대리업무를 하며, 운송수단은 인편, 자전거 3대, 오토바이 5대(도급 오토바이 3대 포함), 봉고 3대, 승용차 2대, 종사인원 대표 1명, 사무직 7명, 운송부 27명(서울 16, 지방 11), 계 35명으로서 사업종류의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차량을 보유하고 소형화물을 운반하는 업으로서 소형자동차 운수업으로 분류함이 가함.
<을 설>
차량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화물운수차량으로 볼 수 없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주문자로부터 철도역, 철도역에서 주문자에게 운송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 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함이 가함.
<병 설>
동사의 사업목적은 심부름센터와 비슷한 유형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으로 임의 적용대상 사업장임.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함.
회답
자동차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라면 1989 사업종류예시표 507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됨.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화물운송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운수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